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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앓던 이'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앓던 이'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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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 원금 반환 예상
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배상 촉구 퍼포먼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피해 원금을 100% 반환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분조위는 22일 오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사가 애초부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에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뜻이다. 6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은 다른 헤리티지 관련 분쟁 조정에도 일괄 적용된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됐다.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등으로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판매사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00여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분조위가 피해자측 주장을 받아들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하고 있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투자 계획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었지만, 판매사들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 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상품설명서 등에는 해당 펀드 시행사가 ‘현지 Top 5 업체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 ‘독일 내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 등으로 묘사돼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독일 내 Top5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운용사와 판매사 수수료 관련 이면계약도 황당했다. 상품 설명서 등에는 '2년간 약 5.5%(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 + 싱가폴 운용사 수수료 3%) 지급'으로 적시됐지만, 이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였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판매사들은 판매 과정에서 현지 시행사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 설계와 변경인가를 완료한다고 했지만 해당 시행사는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전액 반환을 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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