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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침수차도 온라인으로 간편 확인…침수차 1만8천여건 등록
올해 침수차도 온라인으로 간편 확인…침수차 1만8천여건 등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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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에 자동차365 홈피에 침수이력 확인 가능 
▲자동차 365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365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올해 침수차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1만8289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으며, 남은 3440건 중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파악됐다.

통상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 시, 일부 침수차의 경우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 통상적으로 침수 이후 0~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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