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받으시고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 혜택이 비슷한 종류의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막상 받아 보니 혜택은 비슷했지만 연회비가 비싸더군요".
인터넷에 올라온 하소연 글이다.
카드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카드사의 판단이지만 그 이유가 카드를 폐지시켜 신상품 이용 쪽으로 유도해 사실상 연회비 장사를 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 우리카드가 카드를 폐지한 종수가 올해에만 각각 20종과 18종으로 다른 카드사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신규∙추가∙교체∙갱신발급으로 인한 중단 종수는 삼성 20종, 우리 18종, KB국민 6종, 현대 4종, NH농협 3종, 하나SK 1종, 외환 0종, 롯데 0종 등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용회원수가 없거나 제휴관계 종료로 (카드발급 중단은) 어쩔 수 없다"며 "연회비가 오르면 안내할 때 고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약정을 한 것 아니냐"며 "모든 상품을 다 안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카드발급 중단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달랑 "이용에 불편을 줘 사과한다"는 말뿐이다. 이러한 일방적 통보는 카드 이용자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불만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통한 연회비 장사를 위해 제휴사와 재계약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케팅 전략상 기존 카드를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 보다 신규 카드를 만들어 연회비를 올리는 것이 더 득이 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 등) 달라지는 조건에 대해 카드사가 안내해야 한다"며 "연회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비자들로부터 '약탈금융'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 없다는 상식에 근거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