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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추락하는데…올해 종부세 120만명에게 22일부터 고지
집값 추락하는데…올해 종부세 120만명에게 22일부터 고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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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과세 인원 3.6배 증가, 납세액 4조원…“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해 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과세액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약 120만명으로 집계했다. 2017년 과세 인원이 33만2000명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으로 시작해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치솟았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로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방안도 무산돼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추락하는 가운데 이번에 고지될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인 올 상반기 수준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단지도 속출했다.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종부세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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