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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우려 플랫폼기업 결합, 사전심사 촘촘히 할 것"
공정위 "독과점 우려 플랫폼기업 결합, 사전심사 촘촘히 할 것"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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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 학술대회서 밝혀.."면밀한 경제분석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 강화할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제재와 더불어,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장해온 카카오가 최근 먹통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염두에 둔 듯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식으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시장 획정과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평가에서 다면성,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등 플랫폼 특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종 플랫폼 간 결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이나 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경제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적 역량 강화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업결합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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