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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내 소비자 차별..."한국만 가족요금제 출시 안 해"
유튜브 국내 소비자 차별..."한국만 가족요금제 출시 안 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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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가상 사설망(VPN) 통해 해외 우회 가입하는 편법 알면서도 조장"
"세계 여러나라처럼 한국에도 합리적 수준의 가족 요금제 출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한국에서만 가족용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소비자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 출시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사 기관 모바일인덱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1인당 월평균 33시간으로 타 앱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월 단위 활성 사용자 수도 가장 높은 4,183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란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유튜브 유료 멤버십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영상 시작 전이나 사이사이의 광고 제거, 유튜브 음악 서비스, 영상 오프라인 다운로드 가능,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족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전부 사용해도 요금은 미국 17.99달러(25,000원대), 일본 1,780엔(17,300원대), 인도 189루피(3,300원대), 아르헨티나 179페소(1,700원대) 등 저렴하다.

한국의 경우 일반 프리미엄 이용료가 10,450원으로 가족 구성원 5명이 사용한다면 1인당 10450원씩이므로 52,250원이나 된다.

시민회의는 "한국에서만 가족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다른 나라로 서비스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유튜브가 오히려 소비자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는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유튜브는 한국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에 나설 것 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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