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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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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4천억원이나 건물 피해만 해당...카카오 소송에 나설지 관심
보험업계 "화재 관련 직접피해만 보상...간접피해 배상에 법원 소극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카카오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으로 간접피해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가 SK C&C에 대해 소송에 나서 긴접피해 보상액을 확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이고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이다.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은 보상 한도가 4000억원이나 되지만 이는 SK C&C 자체 건물 등의 피해만 보상하므로 입점업체 간접피해와는 무관하다.

이에 배상 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원 이내에서 한다는 것이다.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인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소한 배상책임보험액을 들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액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용자의 대규모 불편 등 간접적 피해인 특별 손해는 보상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SK C&C에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관례상 보험 보상 책임 범위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특별 손해까지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물주가 입주사에 대해 화재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특별 손해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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