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금액 48억3000만 원, 지난해 말 자기자본 0.09% 규모…내부 감사 과정서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증권이 사전 내부 감사 과정에서 현직 임원의 48억원 규모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8억3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금융지주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한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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