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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5년새 3배 '껑충'..."분쟁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5년새 3배 '껑충'..."분쟁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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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원 자료...2017년 961건이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3205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배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고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 이천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이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 동안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다. 총 8610건 중 2700건을 차지했다.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구비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총 2477건, 가격·요금으로 인한 불만도 243건이나 됐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 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보험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시장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라며 "관련 당국은 민원이 잦은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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