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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착수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착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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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 합동감식에 조사관 투입
감시반 "화재 당시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작동 안 해...지난 6월 소방점검 때 24건 지적돼"
적용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전날 노동장관 적용 검토 지시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유통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화재 원인이 산업재해로 판명되고 이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미비가 드러나면 유통업계 최초로 현대백화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날 근로감독관 2명 등 조사관들을 이날 오전 시작한 합동감식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화재 사상자 8명 중 6명은 아웃렛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했고,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 업체 종사자로 물건 배송, 반품 관련 등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규모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전날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므로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요건도 갖췄다. 

다만 전날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느냐에는 이견이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 증기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드러나야 한다.

이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감식한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여부에 들어간 노동부지만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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