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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직무 변경시 알려야”…상해·실손보험금 삭감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직무 변경시 알려야”…상해·실손보험금 삭감 주의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9.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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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통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직장내 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 내에서 맡은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즉각 알려야 상해·실손보험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일례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나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적은 수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통보 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와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 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귀속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무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무 변경 신고를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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