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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예금해라”…기업은행, 중기 대상 '편법 꺾기' 의심거래 1위
“대출 후 예금해라”…기업은행, 중기 대상 '편법 꺾기' 의심거래 1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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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금감원 자료...은행, 최근 5년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 53조 넘어

IBK기업은행, 30만건·20조원 최다...대출 조건으로 예금 등 가입 강요

박재호 의원 “은행들, 우월적 지위 악용” "금융당국의 점검도 수반돼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들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편법 꺾기' 의심거래가 92만4143건, 의심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총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이다.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은행법에서는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 31일부터 60일 사이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 중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교차판매(한번 거래를 계기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고객 기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KPI를 개선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거래 고객을 상대로 단편적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주거래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본다.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거절될까 우려돼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은행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어 자체 자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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