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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임상 1상 승인전 지출도 개발비로”···회계처리 관행 개선
“제약사, 임상 1상 승인전 지출도 개발비로”···회계처리 관행 개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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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 감독지침…“제조업 중심 회계기준 벗어나 신산업 거래 제때 반영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산업 소속 기업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토록 했다.

또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제조업 중심 현 회계기준이 신산업 거래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6월 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회계 및 제약·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해 내놓은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고,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의 경우,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하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는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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