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자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외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파악된 12개 은행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상거래 규모가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3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 3억달러, 수협은행 7000만달러, 부산은행 6000만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달러씩, 광주은행 500만달러로 조사됐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