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80차례 연락 주고받으며 견적가격과 입찰가격 담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금속 연마재 생산업체 3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마재의 일종인 투사재를 생산하는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당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담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견적 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각자 원래 거래 실적이 있는 곳에만 물건을 팔고, 거래처가 다른 공급사에 견적 가격을 요구하면 기존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2016년 ㎏당 604원으로 하락했던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담합이 시작된 이후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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