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의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대유위니아에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별도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판결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매각' 조건부 약정을 맺었다.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대유에이텍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대유 측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판결로 차질을 불기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