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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힌남노’ 피해자에 만기연장·특별대출 지원
금융당국, ‘힌남노’ 피해자에 만기연장·특별대출 지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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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은행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융통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은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수협중앙회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태풍 피해 가계를 중심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피해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수협중앙회는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에서는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생명·손해 보험업계는 보험금 심사와 지급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태풍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순서를 우선 배치하고 보험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한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 유예해준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도 24시간 안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미뤄준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에도 분할상환을, 현대카드는 태풍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을, 롯데·우리 카드는 연체금액 추심 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 동안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구체적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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