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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후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관심 급증
5년 만기 후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관심 급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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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최대 6% 정부가 보조…월 70만원 가입시 연 8% 적금 효과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요건 추가…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 하지 않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도약계좌이 종잣돈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인 5년 뒤에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초 10년 만기 목돈 1억 마련이라는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수요와 재원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19∼34세 인구(약 1059만명) 중 약 30%인 약 306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소요재원의 절반가량인 3440억원을 기여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원씩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 비과세 상품의 경우는 연 7%는 돼야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정 총지출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년 만기 도래 이후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따라 재출시가 검토됐던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지 않기로 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하는 셈이다.

대신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칭비율 등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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