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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먹튀' 호텔예약대행업체 에바종 피해주의보
'숙박비 먹튀' 호텔예약대행업체 에바종 피해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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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ㆍ공정위, 2월 이후 40건 피해 접수…"증빙자료 남겨 분쟁 대비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올해 3월23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1186만여원에 결제하여 구입, 6월까지 회원권을 네 차례 이용했다. 지난달 에바종 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맞섰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évasion)에 대해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은 해당 업체가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에바종 운영사인 (주)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위약금 21건, 계약불이행 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업체는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된 사업장이 비어 있고 사업자 대표 전화도 연결이 차단돼 있는 상태지만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 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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