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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가격·물량 담합한 선도화학 등 과징금 53억
액화탄산가스 가격·물량 담합한 선도화학 등 과징금 53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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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사 조선사 발주 입찰 나눠먹기 적발…"충전소 공급가 올리고 물량도 짬짜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9개 화학업체가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14억8000만원의 선도화학을 필두로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한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최소 ㎏당 165원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필요시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 총 144억원에 달하는 6건의 입찰을 모두 따냈다.

이 같은 7개사의 담합으로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2016년 ㎏당 116원에 비해 45.7%나 올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들 9개사는 충전소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도 올렸다. 조선사 발주 입찰 때 합의한 가격이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격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해온 충전소들은 9개사가 담합한 가격보다 충전소 공급가가 높게 설정되면서 입찰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다. 충전소 공급가는 담합 기간 평균 ㎏당 173.3원으로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보다 2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사는 전국 4곳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물량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2017년 10월 다원화충전소에 과거 자신들이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액화탄산가스 판매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합의한 비율보다 많이 판매한 회사는 비율에 미달한 회사로부터 미달 물량을 대신 구매해주자는 약속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 사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11월 SK머티리얼즈리뉴텍을 인수하기 전 그 전신인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한유로부터 보전받기로 돼 있다"면서 "SK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일절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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