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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50만원
건설공사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50만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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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센터’ 운영…‘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 접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괄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 등을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공정 행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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