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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낮춰달라”에 인색…고객 요구 26%만 수용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달라”에 인색…고객 요구 26%만 수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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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권 수용액, 전년 대비 1.6조 감소…광주은행·케이뱅크, 수용률 업권 최저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노력 무색…8월부터 금융사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섰지만 은행권의 실적은 저조한 현실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천47건이었다. 그 중 수용은 23만4천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 대비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의 경우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서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천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천598억3천600만원보다 1조6천132억3천600만원이나 줄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오케이 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서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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