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신협, 종협, 수협, 산림조합 등 4재 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여 조합의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여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해당 업권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는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한 달간 지역농협에서는 50억원, 7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송파구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은 신협 뿐이라 통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주의 금리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