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방역작업 하고 3시간 폐쇄...보건당국 협의 거쳐 운영 재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152명이 발생했던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전 쿠팡 부천 신선센터장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는 부천지청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단감염이 예견되는 데도 쿠팡 신선센터 측이 곧바로 작업 중지를 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역당국이 작업자 모자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점 등을 들어 센터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감염에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쿠팡은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는 지난해 5월 24일 근로자 2명이 확진된 이후 다른 근로자, 가족,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52명이 집단감염됐다.
대책위는 쿠팡이 같은 날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전달받고도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냉동 창고에서 일한 노동자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전용 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공용 보호구를 돌려 입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당시 첫 확진자 파악 후 보건소 측이 물류센터에 나와 방역 작업을 했고 3시간 폐쇄를 거쳐 업무를 재개하기로 협의했다"며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