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7:40 (토)
김소영,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김소영,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21 10: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이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해, 대출 실수요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연금 개선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