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색제·보존료 과다사용 가공육도 적발해 폐기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떡갈비 일부 제품에서 병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돼 회수·폐기됐다. 식약의약품안전처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HACCP(해썹ㆍ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폐기된 3개 제품은 그린팜푸드농업회사법인㈜의 미소예찬 고인돌 떡갈비, 가온식품의 짜(CHA), 백록종합식품㈜의 떡갈비맛 스테이크이다.
미소예찬 고인돌 떡갈비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됐다. 이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면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햄 제품인 '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인 소브산이, 떡갈비맛 스테이크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발색제인 아질산 이온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00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위생복 등 미착용 2곳 등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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