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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정로환' 일부 품목허가 자진취하
동성제약 '정로환' 일부 품목허가 자진취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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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의심물질 크레오소트 성분 대체한 '정로환에프'는 계속 판매
▲동성제약.
▲동성제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동성제약이 국민 지사제로 불렸던 '동성정로환'의 일부 품목허가를 최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7일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의 품목허가를 각각 자진 취하했다.

동성정로환은 1972년, 동성정로환당의정은 1984년 각각 허가된 일반의약품으로 주로 설사를 멎게 하는 데 사용됐다.

몇 년 전부터 정로환당의정의 일부 성분을 변경한 리뉴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미 생산이 수년째 중단된 기존 품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는 게 동성제약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의 생산 실적은 2020년부터 전무하다.

정로환의 주성분인 크레오소트는 2011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동성제약은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의 주성분이었던 크레오소트를 구아야콜 성분으로 대체한 '동성정로환에프환'과 '동성정로환에프정'을 2018년 식약처로부터 각각 허가받아 판매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더는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최근 정리한 것"이라며 리뉴얼된 정로환에프정이 설사 멈춤과 소화불량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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