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 ‘예대 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 공시’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달마다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점만 알고 있으면 자신의 대출 금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은행이 금리를 통해 마진을 챙기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돼 금융권의 집중이 모이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은행 등 주요 은행 7곳과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참석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시중은행 5곳의 금리 공시 실무자들이 논의를 이어 갔다.
각 은행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3개월마다 분기보고서를 통해 개괄적인 수치인 순이자마진(NIM) 등을 공시하던 데서 나아가 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수치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매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시해왔다.
쉽게 말해, A은행의 5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신용등급별 금리는 ‘신용 1~2등급 3.74%, 3~4등급 3.69%, 5~6등급 3.89%, 7~8등급 3.36%, 9~10등급 대출실적없음’ 등으로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아닌 0에서 1000점으로 이뤄진 개인신용평점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 공시로는 개인별 대출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르면 4분기 시행될 새 공시 시스템에서 각 은행은 달마다 개인신용평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대출 평균 금리를 밝히고 이 대출금리에서 해당 달 평균 수신(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도 공개한다.
매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하는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밝혀 왔다.
새 공시 제도의 실행은 시스템 개편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4분기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