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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개미 빨간불…금리 인상 속 주식 반대매매 3년새 2배
‘빚투’ 개미 빨간불…금리 인상 속 주식 반대매매 3년새 2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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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용거래 이자 최고 10%도 넘어설 듯...증권사 대출금리 오름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대매매 규모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기준금리 인상에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어, ‘빚투(빚내서 투자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별 신용융자 최고 이자율은 이미 연 10%에 육박하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처럼 신용융자 금리를 자주 올리진 않지만, 한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본금리로 활용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이 올라 결국 신용융자 금리도 오른다.

각 증권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디비(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오는 6월2일 신규 매수분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일부 인상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올린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포인트씩 높인다.

디비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포인트씩 인상한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9.71%로 올라 10%에 육박하게 된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38∼9.28%로 높아진다. 

메리츠증권의 신용융자 이자율도 기간에 따라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한다. 

하락장에 주식 ‘강제 처분’ 늘어…일평균 반대매매 규모 167억 원 육박 

빚을 내 주식에 나섰던 빚투족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투자자 중엔 증권사에서 초단기(만기 3거래일)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지만, 주가가 떨어져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는 일평균 1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9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깡통계좌’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하락기엔 반대매매로 인한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불러 주가를 끌어내리고 빚투족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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