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 10억 이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6월30일까지 등록 마쳐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입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구매 업자가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등록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은 2017년 21억달러에서 2021년 47억달러로 급증했으나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전년도에 10억원 미만으로 구매대행을 한 업체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필수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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