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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부위원장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김소영 금융부위원장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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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담회,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촉진 계획 밝혀..."투자자 보호 위한 노력 지속하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며 “주요 내용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조실 주관으로 금융위, 과기정통부,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 작년 3월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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