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0 (금)
루나·테라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코인 공시·규제 강화해야"
루나·테라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코인 공시·규제 강화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5.23 17: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수탁자의 의무가 암호키 보관 관리가 핵심인 점도 포함돼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디지털자산이 스마트 계약 실질심사 등을 통해 발행 및 유통된다는 점과 분산원장기술(DLT) 활용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은 "특히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수탁자의 의무가 암호키 보관 관리가 핵심인 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거래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은 해킹 피해가 발생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피해자가 반환청구 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파이(De-Fi) 규제와 관련해서는 디파이 서비스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에 대해서 직접 규제하는 방식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에서 엄격한 상장심사를 받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에 따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산준거토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다"며 "해외 감독당국은 특정한 담보가치에 연동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연동하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를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앞으로 가상자산 법제화에 있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평가기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는 이러한 측면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주택 등 건물 거래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사기업인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기업인지 등 거래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슈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한국산 코인인 테라나 루나도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다"며 "코인 규제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유럽 미카,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등 해외 규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