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벌금형...담당 임원은 6개월 징역형에 1년 집행유예 선고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등록업체 에스엘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 법인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영지원본부장인 A(75)씨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기업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그에 따른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6∼2017년 수익성 개선이 추후 수주와 관련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도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소 계상한 뒤 이를 본사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에는 기존에 조정한 영업이익을 포함하기 위해 같은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해 본사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보고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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