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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주주 요구에 '굴복'
동원그룹,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주주 요구에 '굴복'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5.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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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주주가치 제고·시장소통 강화 차원…주주 "대주주에만 유리...소송 불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기준시가에 기준해 논란을 불렀던 동원그룹이 자산가치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바꾼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비율을 기존 1:3.838553에서 1:2.7023475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에 근거해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동원그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적법성과 더불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준시가에 근거해 양사의 합병비율을 1대 3.838553, 동원산업 합병가액을 24만8961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은 합병비율이 대주주에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장사는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그룹이 기존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해 동원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인 38만2140원에 크게 못 미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합병 비율 방식 변경으로 동원산업은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바꿔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에 굴복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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