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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 수익' 코인 미끼 151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돼
'최대 300% 수익' 코인 미끼 151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5.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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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680명 모집…1인당 최대 5억원 등 수천만원 이상 투자 피해자만 485명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서울시 제공.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서울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1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천만원씩 투자한 이들도 4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한 적발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을 준비 중이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회원가입비로 24만∼3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3~30단계의 다단계 조직을 통해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모집한 회원이 4680명에 달했지만 업체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실제 개설된 플랫폼은 없었고 회원에게 교부된 코인은 해외거래소 4곳에 상장됐지만 이후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소 자체가 폐쇄되며 피해자가 양산됐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금전 다단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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