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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 우선 추진
새 정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 우선 추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5.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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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공시가 보완, 종부세 부담↓...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재검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를 적용받는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LTV 상향 조정과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LTV 규제 전반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손댔다가 집값 상승 자극과 가계부채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주택 매물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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