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25 (금)
헤이스팅스·마크자산운용 거액 과태료 제재 받아
헤이스팅스·마크자산운용 거액 과태료 제재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10 09: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합리한 거래'에 기관경고도...벽제농협·부산성의신협도 징계
▲헤이스팅스자산운용 로고.
▲헤이스팅스자산운용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헤이스팅스자산운용과 마크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와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회사 임원 1명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마크자산운용도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과 더불어 회사 임직원 2명이 문책 경고를 받았다.

마크자산운용은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벽제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도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