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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에 ‘급락’…중대재해 발생 여파
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에 ‘급락’…중대재해 발생 여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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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28일 주가 6% 빠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태영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장 초반 6%대 약세를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에는 전날보다 5.05% 내린 1만350원에 거래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 질식사 사건에 대한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앞서 해당 사유로 지난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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