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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규제가 문제...尹, 국민 우선의 혁명적 기업규제 완화가 우선
수많은 규제가 문제...尹, 국민 우선의 혁명적 기업규제 완화가 우선
  • 홍순영
  • 승인 2022.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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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 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9)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손 보아야
최저임금제도도 개선 필요성...노사 양측 입장에서 합리적 결정모델을 수립,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협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홍순영 박사
홍순영 박사

[홍순영 칼럼]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 일성은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다“였다. 국정과제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의 도약“,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옳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익보다 진영, 경제보다 이념, 시장보다 정부를 중시했던 현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실천이다. 역대 어느 정부이든 장밋빛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는 정책실패를 낳았다. 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1만원 최저임금 등처럼 심각한 경제왜곡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새 정부는 앞선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실패는 국익을 해치고 종국에는 국민을 피폐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다”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하게 할 것인가? “정부!” 국가주도성장론의 관점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능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업!”이 맞는 답이다. 다시 말해 시장과 민간경제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이다. 인수위도 이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옳은 방향이다.

기업의 본질은 창의, 혁신, 도전이다. 이런 기업이 있었기에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인류는 성장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 인류역사는 정체의 역사였다. 서기 1000년 유럽 30개국 1인당 GDP는 420달러, 서기 1500년은 770달러였다. 서기 1년 100달러를 가정할 때 연간 성장률은 0.0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유럽연합 평균 1인당 GDP는 3만 4234달러. 폭발적 성장이다. 수 만년의 인류사에서 성장의 역사는 길지 않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 기술혁신, 자본주의 결합의 산물이다. 미국 시라큐스대 마이클 노박교수는『민주자본주의 정신』에서 “기업은 부의 원천이고 신의 축복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성장의 지속은 담보된 것이 아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제로성장률을 향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방치하면 초근목피의 보리고개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 새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업규제 완화가 그 답이다. 수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급한 세 가지를 살펴본다.

만약 에디슨과 큐리에게 주52간 근무를 강제하였다면 인류는 지금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듯

무엇보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전기, 철도,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전화, 의약품 등 과학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문명의 혜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다름 아닌 과학자, 의학자, 기업인, 기술자들에 의해서이다. 숱한 날들을 침식을 잊은 채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게 한 그들의 연구실, 실험실, 공장에 의해서이다. 그들에게 그 곳은 노동의 장소가 아니었다. 꿈과 도전의 산실이었다.

만약 에디슨과 큐리에게 주52간 근무를 강제하였다면 인류는 지금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방사선 진단과 치료도 없었을 것이다. 벨 전화기와 쿠퍼의 휴대전화 발명도 없어 지구촌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의 강제로 라이트 형제가 수천 번에 이르는 시험비행을 할 수 없었다면 인간이 하늘을 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와트의 증기기관, 벤츠의 휘발유 자동차 발명도 없어 여전히 말과 소달구지에 의존하는 힘든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밤을 지새울 수 없었다면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사무혁명, 정보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세계도 같다. 주52시간 강제 하에서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방탄소년단, 박인비, 김연아, 손홍민, 류현진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52시간 공부를 강제한다면 어찌될까?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주52시간 공부를 강제 못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중소기업에게 주52시간 강제는 이들에 의한 기술혁신, 성장이 막히는 것이다. 저녁 6시면 불이 꺼지는 연구실, 실험실, 작업실도 문제이다.. 자원빈국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꿈과 도전의 산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짐을 뜻한다.

정산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하는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노사자율에 의한 추가근로의 허용’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52시간 강제는 소재, AI, ICT,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연구실, 실험실, 작업실 그리고 위의 산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관련 기업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 24시간 생사를 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발명, 혁신, 도전에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투자는 생사를 거는 행위이다. 실패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제도경제학의 태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교수는 국가에 의한 바람직한 제도의 제정을 강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논의 단계부터 의무규정이 아주 모호하고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  

노스는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불합리한 경제제도가 기업의 투자, 혁신 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종국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추는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지면 기업은 도태된다. 그래서 기업은 쉼 없는 기술개발, 과감한 투자확대, 혁신적 비용절감, 끝없는 시장개척을 통해 거래비용 낮추기에 모든 것을 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논의 단계부터 의무규정이 아주 모호하고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기업의 혁신적 도전적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으로 법적 공방이 증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줄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모호성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고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답을 찾자는 건의도 있었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적 투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규제완화와 산업재해방지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임무이니, 인수위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대로 방치하면 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새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우선적 국정과제이다.

끝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다. 아마도 최근 최저임금만큼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야기한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시장에의 충격은 컸다. 불황을 간신히 버티던 수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직을 잃었다.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성을 갖는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의 타격이 가장 컸다. 점주는 폐업을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내쫒기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15시간미만 초단기 일용직으로 전락했다. 당초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실패한 것이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격히 꺾여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 1.5%에 그쳤다. 인상률이 널뛰기를 한 것이다. 경제주체에게 불안정을 야기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그리고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 통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시대 열려면 이제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꿀 때

20년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수준결정에 참여했던 일이 떠오른다. 4월 들어 매주 한차례 오전 7시에 시작하는 회의는 3~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노․사․공익 간에 지루한 공방이 오간다. 인상률 결정의 토대가 될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들은 무용지물이다. 노․사간 동결부터 100% 인상안이 맞선다.

결국 한쪽이 퇴장하고 공익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당연히 분석적 결정이 아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지 않았다. 급기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정치적 무리한 인상의 상황까지도 발생했다. 정책실패의 결과를 낳았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었던 때와 지금의 경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노사 양측 각각의 입장에서의 합리적 최저임금수준 결정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산업․지역간 차별적 임금수준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과 비교해 산업이 훨씬 다양해졌다. 지역, 산업 간의 격차도 커졌다. 차등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는 빈곤층을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한 산업, 기업, 지역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층, 빈곤층에게 높은 최저임금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호주, 일본 등에서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숙련도별로로 나누는 이유는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기업·업종·지역에 따라 경기와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일자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기업체의 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창출 능력이 위축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지방 소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이다. 10여명이 안 되는 이주머니들께 근로자대표 위원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제안했다. 이때 아주머니들 대답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기업을 꾸려가고, 자식들 입에 풀칠하고 공부시키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장님이 감옥에 가고 우리 기업이 망하면 위원장님이 우리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켜 주실 것인가요.”였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이 답은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불합리한 최저임금결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 혁신적 도전적 투자를 활발히 못하고 있다. 21일 윤대통령 당선자와 6경제단체장간의 간담회 주제는 규제완화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꿈도 국민의 꿈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 꿈은 기업의 창조적, 도전적, 혁신적 활동에 의해 이룰 수 있다. 혁명적 규제완화가 답이다. 1인당 GDP 80달러의 최빈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우리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하자.

필자 소개

홍순영(syhong1953@naver.com)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박사)

전 한성대학교 교수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정책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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