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남 창원 한화디펜스(대표 손재일, 구 한화테크원) 공사현장에서 70내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40분경 창원시 성주동 한화디펜스 제2사업장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8.6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시공업체 하도급 노동자인 A씨는 H빔(철근 구조물) 철거 작업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위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조사를 한데 이어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추가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고가 난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은 총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단발성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창원지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관계기관 협조하에 정학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는 화력, 기공, 대공, 무인화체계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방위산업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