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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7월 가입 재개 검토
20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7월 가입 재개 검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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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가입 길 열리나..."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7월께 가입재개 검토중"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약 20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4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재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들에게 가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희망적금은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융상품이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쯤 다시 가입문이 열린다면, 지난 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비대면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받고, 오는 5일부터는 판매를 중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9~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산 456억원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이 쇄도하면서 이번 달 4일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올해 7월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그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달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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