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관리 필요"...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월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는 데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한 점도 언급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셈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조573억원 정도의 기업 대출원금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067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가 경제의 잠재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