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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발효 
상속주택 종부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발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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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3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종중주택은 개인 세율 적용...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정부 "2022년 고지분부터 종부세 부담 경감…다음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구체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 주택을 2~3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0.6∼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주택들에는 누진 세율(0.6∼3.0%, 1.2∼6.0%)에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가 반영돼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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