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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1000만원’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접수
‘연1%·1000만원’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접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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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745점∼919점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다음달 11일까지 ‘5부제’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신보 특례보증(3조8000억원)과,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으로 나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한다.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6·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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