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현금 부자들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유망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465건으로, 2017년(56건) 대비 2516.1% 급증했다.
증가한 것은 거래량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 2017년 15억원 아파트 단지는 13곳에 불가했지만, 지난해 201곳으로 1446.2%나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긴 시는 4곳(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의왕시)로 집계됐다.
일례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 178㎡는 작년 8월 15억 7000만원에 거래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작년 5월 16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 169㎡가 작년 1월 15억6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