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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크림 대량 처방 받고 재판매?…손보사들 “보험금 못 준다” 파장
아토피크림 대량 처방 받고 재판매?…손보사들 “보험금 못 준다” 파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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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MD크림’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진료 1회 1개로 제한...DB손보도 "MD크림 실손보험금 청구 1회로 제한"
보험사, 지난해 보험금 231억원 환급…“일부 보험사기로 실제 피부염 환자 피해”
보험사들이 MD크림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진료 1회에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MD크림은 실손보험 적자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아토피 환자인 A씨는 평소 다니던 피부과에서 1회 진료를 받을 때마다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을 7개나 처방 받았다. 실손의료보험료 청구가 가능해 자기부담금 약 1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 환급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MD크림의 처방을 진료 1회에 1개로 제한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1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통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서 의료기관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 입원 환자는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지급한다. 

단, 보습제 사용 다발자(제품 용법 및 환부 고려)는 과잉치료 여부 등 의료자문 시행 후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다만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현대해상은 MD크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2019년 8월에 난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화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MD크림을 발라주는 등의 치료행위가 없이 보습제를 권고했다는 이유 만으로 가입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MD크림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2017년 24억4000만원에 그쳤지만, 2019년 105억원, 2020년에는 16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31억원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 5일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가입자에 전달한 상태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MD크림에 대한 실손 청구 불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MD크림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가 어려워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특히 이들은 일부 소비자의 보험사기로 애꿎은 실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데 불만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크림 처방은 엄연한 진료 행위이기에 실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원활하게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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