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가 2개월 만에 또 오르면서 ‘영끌족’ '빚투족' 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의 한숨도 깊어졌다. 2%대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연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시대 들어 9차례 동결됐다가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이어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랐다.
몇 달 사이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에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5%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을 보면 머지않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와 연동하는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4대 은행 금리가 3.57~5.07% 수준이다. 하단 금리는 3.57~4.01%, 상단은 4.69~5.07%에 분포됐다.
이미 상단금리가 5%대에 접어들었고,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빠르게 6%대를 향해가는 셈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연 5%의 전세대출로 조달할 경우, 내야 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2% 금리였을 때 연간 부담금 400만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가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33만원이었다면 올해는 83만원으로 불어난다. 은행에 내는 사실상의 월세가 83만원에 육박한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집주인에 내야 하는 월세도 추월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100% 월세로 바꾼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 내야 하는 돈은 연간 940만원이다. 월세로는 약 78만원이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83만원 대비 집주인에 내야 하는 월세가 5만원 가량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월세를 낀 전세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만3532건이다. 이 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678건으로 41.9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