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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영주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향후 하나금융 후계구도는?
검찰, 함영주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향후 하나금융 후계구도는?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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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00만원 구형...내달 25일 최종 선고, 무죄 선고시 신임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차기 지배구조가 주목된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유력 후보인 함영주 부회장은 내달 25일 최종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회장직 도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하나금융 지배구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정태 회장의 후임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의 최종책임자로서 채용청탁을 받아 인사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서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함 부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부회장은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검사의 구형과 달리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1심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도 결정된다. 

함 부회장이 회장에 도전하려면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만약 법정구속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으면 사실상 회장 도전이 불가능하다. 

하나금융 측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2심 무죄판결을 고려할 때 함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 측은 이날 변론에서도 신한은행 사례를 적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비슷한 혐의로 판결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사례를 보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져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결국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함 부회장의 거취가 갈릴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외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DLF 관련 행정 소송은 오는 17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앞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에 비춰볼 때 함 부회장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달 25일 채용비리 1심에서 함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하나금융 회추위원들은 함 부회장의 남아 있는 DLF 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 우려 등 부정적 여론을 안고서도 함영주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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