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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4차 만기 연장 없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4차 만기 연장 없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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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만기연장 종료하더라도 일시에 충격 가지 않도록 할 것"
금융권 성과급 잔치에 "손실흡수능력 확충하고 대손충당금 쌓아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황 유예가 3월말 종료할 것이라며 4차 만기 연장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황 유예가 3월말 종료할 것이라며 4차 만기 연장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달 초 언급했던 4차 만기 연장 조처 가능성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가) 종료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약 차주에게 컨설팅도 제공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적으로 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권이 예대금리 차로 거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앞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을 위기 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로까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손충당금 확충 실태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한 고 위원장은 비은행권의 급증한 자산규모와 단기자금 규모, 레버리지 확대, 자산·부채 간 불균형 등을 주시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는 작년부터 전세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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