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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재계 '유감' 표명
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재계 '유감' 표명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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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자 추천·동의받은 비상임이사 1명 선임, 임기 2+1년
노동계 "노사갈등 줄일 것", 재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졸속 입법" 입장 표명
11일 새해 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통과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도입기관은 개정안 시행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절차를 논의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공식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오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대 의사를 국회에 전했다.

경총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음으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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